적자 운수업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간주 및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배제: 기장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손금 공제 불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장부 미작성은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