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용역대가로 인정받아 이미 부가세가 발급되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10. 31.
인센티브가 용역대가로 인정되어 이미 부가가치세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인센티브 금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명목에 상관없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공사 완료에 따른 인센티브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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