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 소급 등록 시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방식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0원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0. 31.
결론적으로, 무보수 대표자로서 소급 등록 시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0원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 신고를 하면 해당 법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되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소득이 발생했으나 대표 본인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급 신고 시: 무보수 대표자로서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외에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조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의 위험: 단순히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무보수 대표로 허위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보험료를 검토하여 과태료 및 보험료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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