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한세 적용 금액보다 적은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세액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을 고려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0. 31.
네, 2025년 최저한세 적용 금액보다 적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을 고려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20%입니다.
근거:
최저한세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세액만큼만 납부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과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농특세가 과세됩니다. 농특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이며,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조절: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자는 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최저한세 및 농특세 납부액을 고려하여 투자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