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후 단기 퇴사 직원의 회계 처리는 퇴사 사유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퇴사 직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퇴사 절차와 동일하게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퇴사 통보 의무: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퇴사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60일 전 사전 통보 및 인수인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지연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급여 및 퇴직금 정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자 확정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중요하므로, 정확한 퇴사일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퇴사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은 일반적인 퇴사 처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액을 산정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