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직전 연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 인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 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경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반기별 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전 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고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