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500만원을 한달 동안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2025. 10. 31.

    네, 거래처에 500만원을 한 달 동안 빌려줄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법상으로도 이자 상당액을 계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거래처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회사의 익금(수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이전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이자 약정을 하고, 약정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법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등)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회계 처리하고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자소득세 25% + 주민세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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