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 외 대상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0. 31.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수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병역 이행 기간 등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혜택은 기업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지역(수도권, 수도권 외)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혜택을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개편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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