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제한되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중 가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업주 측면에서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소급 부과 및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금융 거래나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