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주가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 내용 및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