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1-007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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