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출퇴근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근무시간 초과 시 발생한 휴무를 반드시 해당 주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파사용료는 지급수수료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