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고용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화면 입력 또는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정보 입력: 보험 구분, 귀속 월, 사업장 관리 번호, 근로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 총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제출 기한: 해당 근무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개월 유예 가능)

    참고 사항:

    •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두 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만 신고하거나 고용보험만 신고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정에 반영됩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원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1년 치 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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