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원 구매 건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2025. 10. 31.

    개인이 보유한 음원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A법인이 B법인 사업자에게 해당 음원을 공급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 간의 음원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A법인이 저작권협회와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음원 자체에 대한 거래는 저작권협회에서 B법인으로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는 계약 내용 및 대금 지급 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원 저작권료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위탁관리 및 대행 수수료 등 별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원 저작권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음원 저작권료와 관리수수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저작권료의 요건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개인 사업자가 음원 저작권을 판매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