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귀속월과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2024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 입출금이나 계좌 이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관리비 세금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1톤 트럭 외 다른 화물차량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