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각종 공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턴 본인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3.3%의 원천징수만 적용되며,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 날짜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