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보조 및 외근업무지원 인턴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10. 31.
일반사무보조 및 외근업무지원 인턴의 급여는 해당 인턴이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턴이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턴은 회사와 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3.3%가 적용되며,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대학생 현장학습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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