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신고·납부 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체크카드 이용내역을 어떻게 뽑을 수 있나요?
개인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무기장 가산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