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신고·납부 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을 수정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