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신고·납부 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각각 소득이 있을 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나요?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를 고용주가 함께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근로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