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비 회계처리 시 복리후생비 외 다른 계정과목 사용 가능 여부

    2025. 10. 31.

    직원 기숙사비는 제공 방식에 따라 복리후생비 외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기숙사를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세 및 관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직접 계약하고 회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하며, 이는 예수금으로 별도 계상됩니다. 분개는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및 예수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직원 기숙사비의 회계 처리는 기숙사 제공 형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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