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만, 대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월 310만원 급여를 1개월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 방식과 11월 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
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FIU 정보 활용 외에 국세청의 탈세 방지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