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2025. 10. 31.

    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만, 대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영세율 적용: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대사관과 같은 외교공관에 대한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3. 발급 요청 시: 비록 의무는 면제되지만, 대사관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첨부 서류: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사관의 고유번호증과 용역 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서, 청구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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