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많이 나왔는데, 연말정산 소득세가 아닌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2025. 10. 31.
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와는 분할 납부 조건 및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가능 금액 및 기간: 납부세액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은 정규 납부기한(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예: 7월 31일까지)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나머지 50%는 정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예: 7월 31일까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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