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커버드콜 포함)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법인세법상 근거 또는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커버드콜 포함)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법인세법상 근거 또는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결론적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분배금(커버드콜 ETF 포함)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ETF가 주식이 아닌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되며, 이미 해외에서 과세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주식이 아닌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주식의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ETF 분배금은 해당 국가에서 이미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법인세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외에서 과세된 분배금에 대해 국내에서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익금불산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