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지원용 전기차 충전기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계정으로 처리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내용연수는 보통 5년에서 10년으로 설정하며,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전기 설치를 위해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했다면 해당 부분은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 소유 차량에 직접 설치되는 충전기라면 '차량운반구' 계정의 부속설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