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료 대납 시 회계 계정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
통관료 대납 시, 해당 통관료를 대신 납부해 준 주체에 따라 회계 계정 설정이 달라집니다.
1. 회사가 직접 통관료를 대납하는 경우:
- 통관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관료가 특정 상품의 매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매입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대납 시점에는 '보통예금' 계정에서 출금되고, 해당 비용을 인식할 때 '지급수수료' 또는 '운반비' 등의 비용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2. 외부 업체(예: 관세법인)가 통관료를 대납해 준 경우:
- 회사가 부담해야 할 통관료를 외부 업체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회사는 해당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외부 업체에 통관료를 지급하면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계정이 감소하고 '보통예금' 계정이 감소합니다.
- 만약 외부 업체가 대납 후 회사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고, 통관료 자체는 위 1번 항목과 같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 과목 설정은 회사의 회계 정책 및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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