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B법인을 인수합병할 경우, B법인의 이월결손금을 A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1.
A법인이 B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B법인의 이월결손금을 A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고 B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B법인의 이월결손금을 A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합병 요건 충족: 합병법인(A법인)이 피합병법인(B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 이월결손금 승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B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A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범위: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A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만약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B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평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B법인의 이월결손금을 A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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