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주소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건물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2025. 10. 31.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주소지의 건물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는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해당 건물이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 관계, 임대차 계약 여부, 실제 사업 활동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단순히 등기상의 주소지로만 사용되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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