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지난해(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