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31.
2013년에 지출하신 기부금은 올해(2025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 지출하신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기부금은 이월공제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각각 공제 한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이월공제 가능 여부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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