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과 여름휴가비와 같은 상여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0. 31.

    네, 명절 상여금과 여름휴가비와 같은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비과세 대상 상여금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의 과세 여부 판단 기준:

    1. 정기성 및 계속성: 매월 급여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비정기성 및 일시성: 명절 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비과세 대상 상여금: 일부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상여금(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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