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절 상여금과 여름휴가비와 같은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비과세 대상 상여금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의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따라서 명절 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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