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 컨테이너 박스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2025. 10. 31.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박스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를 일정 장소에 고정시켜 주택, 사무실 등 건물 용도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법인 장부에 취득 가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3.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 가격이 불분명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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