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31.

    상품권 판매로 인한 매출액 신고는 상품권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며, 상품권이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될 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근거:

    1. 상품권 판매 시점: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매출 인식 시점: 상품권이 실제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발행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할인 판매된 상품권: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할인된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때 매출 에누리로 처리됩니다.
    4. 온누리상품권 등: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특정 상품권의 경우,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해당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5. 증빙 관리: 상품권 매매업은 현금 거래가 많아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자체적인 장부 작성과 내부 서식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및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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