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며, 상품권이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될 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근거:
상품권 판매 시점: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 상품권이 실제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발행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할인 판매된 상품권: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할인된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때 매출 에누리로 처리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등: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특정 상품권의 경우,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해당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 상품권 매매업은 현금 거래가 많아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자체적인 장부 작성과 내부 서식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및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