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입차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은행 담보 대출 이자비용도 공제 가능한가요?
회귀세와 누진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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