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31.
퇴사 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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