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때,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어 4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조세범칙조사를 경찰조사 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