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지급 시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31.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때,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어 4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식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4대 보험료 산정 기준: 4대 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4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절감 효과: 월 20만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1인당 월 2만원 가량의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요건: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명시하고, 근로 계약서나 연봉 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대 지급 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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