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퇴사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1.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퇴사 후 3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문자, 통화 기록 등)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0일이 지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자체에 대한 신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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