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세전 기본급 380만원+식대 20만원, 8월부터 12월까지 세전 기본급 354만원, 식대 20만원, 포괄연장수당 76만원, 인센티브 120만원~140만원을 받았고, 부양가족 없이 혼자 자취하며 월세 56만원을 1년 동안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16만원, 건강보험 20만원, 요양보험 2만6천원, 고용보험 5만2천원, 소득세 47만6천원, 지방소득세 4만 7천원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2025. 10. 3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환급액은 약 1,056,000원입니다.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납부액 672만원(56만원*12개월)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면 약 100만 8천원(15% 적용 시)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납부하신 국민연금 16만원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 20만원, 요양보험료 2만 6천원, 고용보험료 5만 2천원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1월~7월 급여(380만원+20만원)7개월 = 2800만원, 2025년 8월~12월 급여(354만원+20만원+76만원+120만원~140만원)5개월 = 약 2,970만원 ~ 3,170만원. 총급여액은 약 5,770만원 ~ 5,970만원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 포괄연장수당 및 인센티브는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정확한 환급액은 연말정산 시점에 제출하는 서류 및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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