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용역의 공급대가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 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10만원(100만원 * 10%)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용역의 공급대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