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적용되며, 수증자(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각각의 직계존속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합쳐서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부모로부터도 증여를 받는다면, 조부모 역시 하나의 직계존속 그룹으로 간주되어 부모와 합쳐서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