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연간 납입 한도: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총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에 대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없으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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