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그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적용 시기: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는 기부채납 단계가 과세였고 사용수익 단계가 면세였으나, 이후 기부채납 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용수익 단계는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 일반적으로 도로, 터널, 교량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대규모 기반 시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위에서 언급된 특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및 기부채납과 관련된 용역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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