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카드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을 배우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
네, 산모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소득 요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모 본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 세액 부담이 더 큰 배우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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