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11월 24일에 입사하여 12월 23일에 퇴사했을 때, 30일간의 급여를 12월 30일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1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1. 1.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11월 24일에 입사하여 1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11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12월 30일에 11월과 12월 급여를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1.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할 계산의 필요성: 11월 24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1월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1월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지급 시기: 12월 23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2월 23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즉, 2024년 1월 6일)까지는 11월 및 12월 급여 전체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2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은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지만, 11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급여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12월 급여 역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두 달 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12월 30일 또는 그 이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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