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 이상의 누수 공사 비용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증빙 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으로, 이를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공사 내역서,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등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만으로는 처분청과의 과세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공사 계약서, 견적서, 작업 완료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