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

    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락사무소가 주로 시장조사, 정보 수집, 구매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며,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영업 활동 수행: 연락사무소가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판매를 위한 재고 보관, 생산 활동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2. 고정된 장소의 존재 및 사업 수행: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고, 해당 장소를 통해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락사무소 설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락사무소의 세무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경우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지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매입은 왜 불공이 없나요?

    2025년 연말 3000만원, 2026년 초 3000만원 수익 예정인 시나리오 작가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대리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