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락사무소가 주로 시장조사, 정보 수집, 구매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며,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