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직원의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구입 시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의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