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원일 때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알려줘

    2025. 11. 1.

    연 매출 1억 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의 종류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연 매출 1억 원이 해당 연도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수입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업종별로 상이)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 1억 원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고,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명하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사업 개시일,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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