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납부하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1인 기업 사업자가 교육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등 업종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대리기사는 기준경비율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어플에서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