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했을 때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11. 1.

    개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량의 소유권 및 실제 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임차차량으로 처리: 차량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처리: 실제 업무에 사용한 유류비, 수리비 등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리스 또는 렌트차량: 회사 명의로 리스 또는 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이 필요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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