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량의 소유권 및 실제 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이 필요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