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중간예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