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해당되나요?
2025. 2. 3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요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회사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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