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체를 넘겨받은 후 과세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변경은 어렵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체를 넘겨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과세유형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처음에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양수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경우, 양수자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